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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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세율과 주요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자녀공제 확대, 일괄공제 상향, 세율 인하 같은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순재산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채무·장례비와 금융재산공제는 없다고 가정).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270만 원)를 받습니다.
- 최종 상속세는 8,73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공제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직접 더해 입력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반영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은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지방세) · 다른 생활 도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