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반영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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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 | 혼인·출산 합쳐 최대 1억 원 추가 |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이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액의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15만 원)를 받습니다.
-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같은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2억 원을 받는다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이 더해져 공제가 1억 5,000만 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똑같이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주면 공제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는 한 사람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양쪽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증여세를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 뺍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지방세) · 다른 생활 도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