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내 상황을 고르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고르면 민영주택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래 산정 기준표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의 공식 가점 계산과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배점 | 계산 방법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32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17점 |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 5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와 자녀 1명), 청약통장 가입 7년인 세대주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부양가족 수 | 2명 | 1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합계 | 36점 / 84점 |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의 비중이 커서, 가입 기간보다 이 두 항목이 당락을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와 입주자 모집공고로 본인의 점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무주택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어야 하며, 일부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일정 기간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 등이 해당합니다. 인정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가족이라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후 서류 확인에서 실제 점수와 다르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의 공식 가점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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