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 수·조정지역별 취득세 자동 계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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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취득세율지방교육세
1주택 6억 원 이하1%0.1%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1~3% (취득가액 × 2/3억 − 3) ÷ 100취득세율의 10분의 1
1주택 9억 원 초과3%0.3%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일반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처음 사는 1주택(전용 85㎡ 이하)을 7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은 (7억 × 2/3억 − 3) ÷ 100 = 약 1.67%입니다.
  2. 취득세: 7억 원 × 1.67% = 11,690,000원
  3.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1,169,000원
  4.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합계는 12,859,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5억 원짜리 주택이면 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 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50만 원, 합계 5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되지 않나요?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에는 생애최초 감면, 출산·양육 가구 감면 같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이면 실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분양권·입주권, 법인 취득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법인이나 증여·상속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지방세) · 다른 생활 도구 보기